"생의 마무리는 존엄하게"…제주대병원, 연명의료의향서 4000건 넘어

강승남 기자 2024. 11. 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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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도 스스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올해 10월 기준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건수가 4000건을 넘었다고 6일 밝혔다.

제주대병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벌률'에 따라 2017년 9월부터 연명의료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받고 있다.

제주대병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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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6개월새 2000건 신규 등록
제주대학교병원. 2024.2.21/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에서도 스스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올해 10월 기준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건수가 4000건을 넘었다고 6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해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제주대병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벌률'에 따라 2017년 9월부터 연명의료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받고 있다.

그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지난해 4월까지 2000건 등록된 데 이어 1년 6개월 만에 2000여 건이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대병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제주대학교병원 연명의료팀은 "존엄한 생애 말기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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