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신영대 체포동의안 접수···28일 표결 전망

정상훈 기자 2024. 11. 6. 13: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총선 경선 여론 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6일 국회에 접수됐다.

법무부는 전날(5일) 신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 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가법상 뇌물·선거법 위반 혐의
14일 보고···민주 ‘부결’ 당론 신중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총선 경선 여론 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6일 국회에 접수됐다.

법무부는 전날(5일) 신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 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 관련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처음 열리는 오는 14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돼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본회의가 잡혀 있지 않는 만큼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의원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황정아 대변인은 신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 결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