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시비 붙자 주먹질…40대 남성 징역 6개월

정성식 기자 2024. 11. 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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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건물 화장실 앞에서 시비가 붙자 20대 남성을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또 과거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인천 서구 한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본 B씨(25)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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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건물 화장실 앞에서 시비가 붙자 20대 남성을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또 과거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하라고 탄원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증거를 숨기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인천 서구 한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본 B씨(25)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얼굴과 가슴을 맞아 갈비뼈가 부러졌으며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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