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흉물’ 수원시의회 신청사… 공사 재개 가능할까 [오상도의 경기유랑]

오상도 2024. 11. 6. 12: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사 중단으로 도심 속 흉물로 변한 경기 수원시의회 신청사 건립이 재추진된다.

 수백억원이 투입되며 '호화청사' 논란이 일었던 이 건물은 시공사 중 한 곳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며 골조 공사만 마친 채 수개월째 방치된 상태다.

6일 수원시는 시공사 측 문제로 중단됐던 시의회의 신청사 건립 공사 재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공사 재선정으로 사업이 재개되더라도 신청사 건립은 1년 이상 늦어질 것으로 전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회, 560억원대 단독청사 건립…‘산 넘어 산’
시공사 한 곳 공사 포기로 중단…공정 75% 표류·방치
市 공사 재개 추진…법적 다툼 속 시공사 재선정 절차
가처분 기각 이어 즉시항고…손해배상 다툼 번질 듯

공사 중단으로 도심 속 흉물로 변한 경기 수원시의회 신청사 건립이 재추진된다. 수백억원이 투입되며 ‘호화청사’ 논란이 일었던 이 건물은 시공사 중 한 곳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며 골조 공사만 마친 채 수개월째 방치된 상태다. 

수원시는 새로운 시공사를 구해 공사를 재개한다는 입장이지만, 공정률이 75%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다른 건설사가 기존 공사의 유지보수 비용까지 떠안고 들어올 것인가를 두고는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수원시의회 신청사 건설 현장에 그려진 조감도. 오상도 기자
6일 수원시는 시공사 측 문제로 중단됐던 시의회의 신청사 건립 공사 재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팔달구 인계동 신청사 건립 공사는 동광건설과 삼흥이 공동 시공을 맡아 진행하던 중 동광건설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올해 4월 중단됐다. 동광건설이 공사를 포기하면서 공정 자체가 틀어진 것이다.

실제 공사 현장은 파란색 가림막과 낙하물 방지망이 둘린 채 을씨년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안전펜스 위로 앙상한 건물 골조가 그대로 노출돼 있다. 시민들은 “음식점이 몰린 번화가에 방치된 9층 건물이 흉물스럽다”고 지적해왔다.

앞서 시의회 신청사는 2021년 11월 기공식을 열고 화려하게 첫 삽을 떴다. 560억원을 들여 지하 3층, 지상 9층, 연면적 1만2539㎡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던 이 건물의 건축주는 이재준 수원시장이다. 바로 옆 시청과 구름다리 형태의 건축물로 연결될 시의회 신청사는 비슷한 규모의 인근 지자체 시의회 청사와 비교해 비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치된 수원시의회 신청사 건설 현장. 오상도 기자
결국 동광건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다가 공사가 멈춰 섰고, 시는 두 시공사 모두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이에 삼흥은 계약 해지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시공사 측은 공사 재개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시가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한다. 협의가 진행된 시점에선 하도급 업체들이 떠나버려 공사 재개가 불가능했다며 공사 기간 연장, 설계 변경에 따른 증액 등을 요구했으나 시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최근 이 시공사가 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지만 시공사 측은 즉시 항고했고, 손해배상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시는 올해 말까지 동광건설과 삼흥에 대한 공사비 정산을 마무리한 뒤 곧바로 새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수원시청. 수원시 제공
시 관계자는 “시공사 측의 법적 대응에 상관없이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새 시공사 선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하반기 완공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시공사 재선정으로 사업이 재개되더라도 신청사 건립은 1년 이상 늦어질 것으로 전망이다. 공사비 역시 공사 지연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수주 업체 선정 과정에서 최저가 가격 평가 외에 낙찰자의 전문성과 시공능력을 직접 판단하고 개입할 수 없는 현행 지방계약법의 허점이 지적받고 있다. 추첨 이후 시가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 경우 특정 업체 밀어주기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관련 법령의 재검토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