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걸린 채 중학생과 성매매… 법정서 “전파 우려 낮다” 주장

최혜승 기자 2024. 11. 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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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채 청소년을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에이즈 전파 우려가 낮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6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7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불러내 성적 학대 행위를 하고 대가로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을 주는 등 성매매 목적으로 청소년을 꾀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문직 종사자인 A씨는 2006년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를 받던 중 “고혈압·당뇨 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다가 에이즈 감염 사실이 밝혀졌다. B양은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성관계를 맺으면 에이즈 전파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해 감염 우려는 낮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등 또 다른 여성과 성매매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다음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A씨는 지난 2011년에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 추행을 하는 등 지속적인 범죄를 저질러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A씨에 대한 철저한 여죄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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