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년부터 호국·현충수당 20만원 지급

강승남 기자 2024. 11. 6. 12: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가 내년부터 현충수당과 호국수당을 각각 20만원으로 인상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현충수당'과 '호국수당'을 각각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개정안이 최근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 15만원인 현충수당과 10만원인 호국수당을 각각 5만원과 10만원 인상해 매년 20만원씩 6월 1일에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행보다 5만·10만원 인상
제주시 노형동 국립제주호국원 현충광장에서 개원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내년부터 현충수당과 호국수당을 각각 20만원으로 인상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현충수당'과 '호국수당'을 각각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개정안이 최근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 15만원인 현충수당과 10만원인 호국수당을 각각 5만원과 10만원 인상해 매년 20만원씩 6월 1일에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현충수당은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호국수당은 17세 이하의 학도병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실제 제사 등 의례를 하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제정된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과 현충수당, 호국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