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보기 부끄러워서" 전자발찌 훼손한 20대 여성 검거

김기현 기자 2024. 11. 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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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20대 여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A 씨 전자발찌 훼손 신호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자발찌가 불편하고,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워서 (전자발찌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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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남성 스토킹 혐의로 법원 부착 명령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News1

(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지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20대 여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평택시 포승읍에서 자신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가위로 훼손하려 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법무부는 A 씨 전자발찌 훼손 신호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지난달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법원 판결 전 잠정 조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연말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자발찌가 불편하고,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워서 (전자발찌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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