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기국회 내 반드시 상법 개정할 것”

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2024. 11. 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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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저도 왕년의 개미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 주식시장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저는 한때 작전주에 투자했다가 망하고 우량주에 장기투자해 회복한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우량주 장기투자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력을 기울여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에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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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수용한 대신 상법 개정 추진
“주주권 보호 위한 장치 만들어야”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배 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주주들이 공평하게 회사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배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 조작이다. 아예 대놓고 다수 소액주주의 재산을 빼앗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물적분할 등을 통해 알맹이를 빼먹는 부당거래 등이 허용돼선 안 된다"며 "내가 엄마 소의 소유자면 그 소가 낳은 송아지도 내 것이 돼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송아지 주인이 되니 낳을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상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건전한 기업인 대부분이 찬성할 것"이라며 "그런데 희한하게도 정부와 여당이 반대 의사를 슬슬 내놓기 시작한다. 왜 반대하나. 훔치는 것을 허용하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저도 왕년의 개미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 주식시장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저는 한때 작전주에 투자했다가 망하고 우량주에 장기투자해 회복한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우량주 장기투자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력을 기울여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에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4일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 권리 확대, 투명성 강화 조치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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