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 갈등' 전현직 동료 숨지게 한 피고인들 잇단 재판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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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직장동료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찌르거나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들이 잇따라 재판에 회부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6일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변모(50)씨에 대한 첫 공판을 개최했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우연히 만난 전 직장동료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해서도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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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현직 직장동료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찌르거나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들이 잇따라 재판에 회부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6일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변모(50)씨에 대한 첫 공판을 개최했다.
변씨는 지난달 9일 오전 7시 34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앞에서 직장 후배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를 준비해 A씨의 집 앞에서 1시간 30분을 기다린 변씨는 출근하려고 집 밖을 나온 A씨를 덮쳐 범행을 저질렀다.
변씨는 직장에서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A씨가 자신을 회사에서 매장시키기 위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꾸미고 있다고 오해해 배신감에 범행을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이날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유족 측은 변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6일에 열린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우연히 만난 전 직장동료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해서도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는 지난 9월 20일 광주 광산구의 한 길에서 우연히 만난 전 직장동료를 넘어트리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장 근무 시절부터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를 퇴사 후 우연히 만나 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도 이날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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