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계약 과대포장' 막는다…금감원·거래소, 공시 서식 개정

김정현 기자 2024. 11. 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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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계약상대방 하나는 공개해야…15일부터
"허위 과장 공시 통한 주가부양 등 불공정거래 예방"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사 사례 (금감원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A사는 2차전지 관견 공급계약 체결을 '계약 상대방 비공개'로 공시하면서 공시 전후 10거래일 간 주가가 78.1% 상승했다. 그러나 급등했던 주가는 계약 체결 1년 만에 이행률 0%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원래 주가보다도 아래로 내려가 투자자들은 피해를 봤다. A사는 결국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공시 서식 개정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5일 예정된 공시 서식 개정 내용은 △계약체결시 주요정보의 구체적 기재 △계약금액 또는 계약상대방 중 하나만 공시유보 허용 △계약체결 공시 이후 정기보고서에 계약 진행현황 및 미진행시 사유, 향후 계획의 구체적 기재 등이다.

또 양 기관은 거래소 시장감시 및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 기능간 정보공유도 강화해 허위·과장 공시 및 불공정거래 의심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서식, 계약 상대방·금액 전부 비공개 가능…"투자판단 정보 불충분

현행 서식은 주요 계약조건을 기업이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불충분할 수 있고, 계약 상대방·계약금액을 전부 비공개할 수 있어 정보가치가 저하될 가능성도 높다.

또 정기보고서 공시 때 계약 진행상황에 대해 '진행 중'으로만 표기하거나, 아예 미기재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 계약 진행상황에 대한 기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과 거래소 측은 "최근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불성실공시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계약체결 및 진행과정에서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부족한 면이 있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대규모 수주계약이 테마주와 결합될 경우 허위·과장성 공시 후 매도차익 실현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거래소, 공시 접수 단계부터 관리 강화…계약이행중요 정보 필수 필수 기재해야

거래소는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거래소 공시접수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보고서에 진행상황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먼저 계약금·선급금 유무, 대금지급 조건 등 계약이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해 본문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을 세분화한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계약금액 또는 계약상대방 중 하나만 공시유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공시유보를 하는 기업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유의사항 문구'를 기재해 공시하도록 관리한다.

다만, 기업 영업활동에 현저한 저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시유보를 허용하되, 이를 최소화 하도록 계획이다.

거래소, 공시 이후 관리…"정기보고서에 계약 현황 상세 기재해야"

금감원은 공시 진행상황 중간보고를 구체화하도록 해 공시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반기보고서·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의 △신고일자 △계약 내역 △계약금 수령 여부 △진행률 등 진행현황을 상세히 기재토록 변경한다.

계약이 미진행됐을 경우, 이에 대한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반기 단위로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초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이행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공시내용을 전면취소한 것으로 보아 '공시번복'에 해당하고, 계약이행률이 50% 미만인 경우, '공시변경'에 해당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계약체결 시 공시유보가 허용된 항목에 대해서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고, 계약금액이 유보된 경우 판매공급금액 및 대금수령 금액 진행상황 기재도 생략할 수 있다"면서도 "금액 기재 생략 사유를 설명해야하며, 계약진행률을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금감원은 거래소와 함께 최초 계약체결 공시와 진행상황 공시 내용을 수시·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관 내 및 기관 간 업무협조 체계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공시내용 및 기관간 협조 강화로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확대되고, 허위·과장성 공시를 통한 주가부양 도모 등 불공정거래 시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부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공시서식에서 계약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투자자 이해를 위해 세분화한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토대로 작성하기 때문에 추가 공시부담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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