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판매 공시하고 50억만 이행…금융당국, 매출 허위·과장공시 막는다

김남석 2024. 11. 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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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회사가 단일판매나 공급계약 관련 내용을 공시할 때 계약금과 대금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상장회사의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불성실 공시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초 계약 시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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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앞으로 상장회사가 단일판매나 공급계약 관련 내용을 공시할 때 계약금과 대금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상장회사의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불성실 공시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초 계약 시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서식 개정으로 기업은 계약금과 선급금 유무, 대금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계약금액 또는 계약상대방 중 하나만 공시를 유보할 수 있다.

계약체결 공시 이후에는 반기별로 정기보고서에 계약 진행현황을 적어야 하고, 미진행 시 사유와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과장해 공시한 경우 불공정거래 의심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한다.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거래소의 시장감시와 불공정거래 조사 기능간 정보공유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불성실공시 가운데 단일판매 및 공급계약 체결 관련 건수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 불성실공시 11건 가운데 1건이 공급계약 불성실 공시였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54건 중 10건이 이에 해당됐다.

한 기업은 코로나 백신 관련 공급계약 체결을 공시했지만 계약금액의 50% 미만만 이행하고 계약을 종료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공시 전후 10일간 해당 기업의 주가는 60% 이상 상승하고, 40% 넘게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극대화됐다.

이같은 불성실 공시는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번 서식 개정으로 투자자가 계약 시점과 이후 진행상황까지 충분히 고려해 투자를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나 과장성 공시를 통한 주가부양 도모 등 부정거래 행위 시도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식 개정은 오는 15일부터 적용되고 공시유보 관리강화 내용은 이달 중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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