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 자주 봤는데···진해지는 불성실 강도

김태일 2024. 11.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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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불성실공시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대규모 수주계약이 테마주와 결합되면 허위·과장성 공시 후 매도차익 실현 등 불공정거래가 발행할 가능성도 있다.

두 기관은 이를 위해 각각 정기보고서 서식(금감원),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수시공시 서식(거래소)을 오는 15일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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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불성실공시 10건..전체 18.5% 해당
“테마주와 결합 시 불공정거래 악용될 여지 있어”
한국거래소, 금감원 사전·사후 관리 강화
최근 5년 간 단일판매·공급계약 불성실공시 추이.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불성실공시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여지도 있는 만큼 한국거래소와 금감원은 각각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스닥시장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불성실공시는 10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불성실공시(54건) 중 18.5%에 해당하는 수치다. 건수로도 이미 전년도(8건)를 넘어섰고, 비율(9.9%)도 2배가량 웃돌았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에선 2020년부터 매년 1건→ 3건→ 5건→ 5건으로 늘어오다 올해 상반기 1건으로 축소됐다. 이 기간 비중도 6.7%→ 16.7%→23.8%→ 13.8%→ 9.0%로 변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 경영환경 악화 영향이 크나 계약 해지 발생 전까지 투자자 대상 정보제공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며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우려 역시 있다”고 지적했다.

불성실공시는 공시번복, 공시불이행 등을 뜻하는데 기본적으로 거래소 공시서식상 주요 계약조건은 기업이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 불충분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 계약 상대방이나 계약금액 같은 주요 내용을 전부 비공개할 경우 정보 가치 자체가 저하된다. 기업이 경영상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소에 공시유보를 신청할 수 있게 돼있다.

진행 경과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 계약 진행 상황을 정기보고서(사업·반기·분기)에 기재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거나 미기재하는 사례도 있다. 가령 ‘진행 중’이라고만 표기해놓고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식이다.

무엇보다 대규모 수주계약이 테마주와 결합되면 허위·과장성 공시 후 매도차익 실현 등 불공정거래가 발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거래소와 금감원은 사전·사후 관리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우선 거래소는 공시접수 단계부터 대응하겠단 계획이다. 계약 조건 관련 중요 내용은 본문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항목을 구체화한다.

이와 함께 공시유보 신청 문턱을 높이고 투자유의도 안내한다. 원칙적으로 계약금액 혹은 계약 상대방 중 하나만 공시유보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물론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허용하되, 그 적용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때도 해당 기업은 본문에 투자유의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정기보고서에 관련 공시 진행 현황, 미진행 시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반기 단위로 상세히 기재하도록 관리한다. 신고일자, 계약내역, 계약금 수령 여부, 진행률 등을 모두 써야 한다는 뜻이다.

두 기관은 이를 위해 각각 정기보고서 서식(금감원),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수시공시 서식(거래소)을 오는 15일 개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수시·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허위·과장공시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조치할 수 있도록 기관 내 업무협조 체계도 강화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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