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유·사산 휴가, 영세기업 근로자엔 ‘그림의 떡’

김선영 기자 2024. 11.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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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로 일하는 A(29) 씨는 임신 초기 수차례 하혈한 끝에 절박 유산 진단을 받았고, 결국 아이를 잃었다.

하지만 유산·사산 휴가를 신청하지 않고 몸 관리와 임신 준비를 위해 퇴사를 택했다.

최근 정부가 임신 초기 유·사산한 임신부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의 3일 유급 휴가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유·사산 휴가 신청률은 28.1%에 그쳐 현장에서는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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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임신 준비 위해 퇴사하기도
정부, 5→10일 확대 실효성의문

학원 강사로 일하는 A(29) 씨는 임신 초기 수차례 하혈한 끝에 절박 유산 진단을 받았고, 결국 아이를 잃었다. 하지만 유산·사산 휴가를 신청하지 않고 몸 관리와 임신 준비를 위해 퇴사를 택했다. 근무 직원이 5명 남짓인 학원에서 A 씨의 업무 공백을 대체할 인력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임신 초기 유·사산한 임신부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의 3일 유급 휴가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유·사산 휴가 신청률은 28.1%에 그쳐 현장에서는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중소기업 직원 같은 경우 여성들도 제대로 유·사산 휴가를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배우자 휴가 사용은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아내가 임신 17주차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성 B(30) 씨는 “육아휴직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남자 선배들이 수두룩한데, 눈치 보여서 배우자가 유·사산 휴가를 쓸 수 있겠냐”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유·사산 휴가 보장은 고용자의 법적 의무 사항이지만, 유·사산자에 대한 배려는 구호에 그치고 있다. 실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펴낸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 연구: 유산·사산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2015년 이후 유·사산을 경험한 임금노동자 8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28.1%만이 유·사산 휴가를 신청했다. 응답자의 33.8%는 어떤 휴가도 사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 외 21.5%는 유산 뒤 연·월차를 사용했고, 14.6%는 ‘병가 휴가·휴직’을 했다고 답했다. 유·사산 뒤 어떤 휴가도 사용하지 못한 응답자 중 78.6%는 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신체적·정신적 회복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사산 휴가 실태조사나 관련 데이터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유·사산 휴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유·사산 관련 산재 승인율도 50%가 채 안 될 정도로 낮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임산부 4명 중 1명꼴로 유·사산을 겪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유·사산과 직장 내 유해 업무 간 상관관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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