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신청하자… 돌아온 건 해고통지서”

노지운 기자 2024. 11.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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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10년간 일해온 A 씨는 지난달 결혼 9년 만에 소중한 아이를 얻었다.

역시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B(35) 씨도 지난 8월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부당 해고를 당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부부합산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는 등 저출생 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들처럼 출산·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되는 일이 여전히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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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다닌 회사서도 쫓겨나
5인미만 업장 ‘부당해고’ 여전
게티이미지뱅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0년간 일해온 A 씨는 지난달 결혼 9년 만에 소중한 아이를 얻었다. 딸을 직접 키우기 위해 회사에 ‘남편 육아휴직’을 신청했지만 돌아온 건 해고통지였다. A 씨는 6일 “어렵게 얻은 아이라 너무 기뻤는데,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으니 ‘이럴 줄 알았다면 안 낳았다’는 못된 생각도 든다”며 울분을 토했다.

역시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B(35) 씨도 지난 8월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부당 해고를 당했다. B 씨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합쳐 총 150일을 신청했는데, 사업주는 해고를 통지했다. B 씨는 “회사 사정을 고려해 나름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기간을 다 쓰지 않고 최대한 줄여 신청했는데 10년간 일한 회사에서 이런 대우를 받을지 몰랐다”며 “정부의 저출생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부부합산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는 등 저출생 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들처럼 출산·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되는 일이 여전히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보장할 의무가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작용이 계속되는 것이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수급자 수는 12만6008명으로 2013년(6만9587명)과 비교해 81.0%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5인 미만 사업장은 증가율이 29.3%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임산부 C(32) 씨는 “다른 직원의 업무량이 많아질 것을 알기에 언제 임신을 알려야 할지 눈치를 많이 봤다”며 “육아휴직 후에도 내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걱정했다. 마명숙 직장맘센터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경영상 이유’를 들어 육아휴직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꼼수고 불법에 해당한다”며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복직을 약속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는 저출생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대체인력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육아휴직 사용률 의무 공개를 내년 3월부터 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 2600여 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노지운·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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