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계약 공시 후 철회 막는다…금융위 "진행사항 상세히 공시해야"

김동필 기자 2024. 11.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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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상장회사의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공시번복과 공시불이행 등 불성실공시에 대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불성실공시가 늘어나면서 투자자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 최초계약시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계약 진행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가 강화될 수 있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하는 한편,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간 업무협조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오늘(6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불성실공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만해도 전체 코스닥 불성실공시 중 공급계약 불성실 공시 비율이 6.2%에 불과했는데, 올해 상반기 기준 18.5%까지 높아진 겁니다.

금융위는 "경기침체 등 경영환경 악화의 영향이 크겠지만, 계약 해지 발생 전까지 투자자 대상 정보제공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라면서 "계약 진행상황도 정기보고서에 기재할 때 형식적으로 하거나,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당국은 대규모 수주계약이 테마주와 결합될 경우 허위·과장성 공시 후 매도차익 실현 등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2차전지 관련 공급계약 체결을 계약 상대방 비공개로 공시한 A사는 공시 전후 10거래일 간 주가가 78%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계약체결 1년 만에 이행률 0%로 계약을 해지했고, 한국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습니다.

15일부터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 강화
금융위는 오는 15일부터 한국거래소 공시접수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보고서에도 상세히 기재하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공시서식을 세분화해서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 중 계약금 유무·대금지급 요건과 같은 계약조건 관련 중요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겁니다.

정보비대칭 최소화를 위해 기업의 공시유보 허들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유의안내도 하기로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액 또는 계약상대방 중 하나만 공시유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사후 관리도 강화합니다.

정기보고서에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의 진행현황과 미진행 시 사유, 추진계획 등을 반기 단위로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신고일자나 계약내역, 계약금 수령 여부, 진행률 등을 정기보고서에 담아야 합니다.

금감원과 거래소 또한 최초 계약체결 공시와 진행상황 공시 내용을 수시·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허위·과장공시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투자자에 계약시점 및 이후 진행상황까지 충분히 제공돼 투자판단에 참고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면서 "허위·과장성 공시를 통한 주가부양 도모 등 부정거래행위 시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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