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못 내는 사람 줄었지만…노후 불안 여전

안지혜 기자 2024. 11. 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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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의 보루 중 하나라지만 당장 생활이 어렵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방법도 없어지죠. 

이렇게 벼랑 끝에 몰리는 사람들이 해마다 줄고 있긴 합니다만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안지혜 기자, 이런 분들을 '납부예외자'라고 부르는데 몇 명이나 되는 건가요?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납부예외자는 2020년 309만 8천14명에서 올해 6월 현재 286만 8천359명까지 떨어졌습니다. 

2020년과 비교하면 5년 새 약 23만 명이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절대적 숫자가 감소한 것과 달리 비중으로 보면 여전히 적지 않은 수준인데요. 

납부예외자는 올해 6월 기준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합친 전체 가입자(2천205만 5천846명)의 13%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644만 3천601명)의 경우 거의 절반(44.5%) 가까이가 납부예외자였습니다. 

[앵커] 

그렇게 연금을 못 붓는 기간이 늘면 노후 내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잠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울 때 납부 예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대신 보험료를 안 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가입 기간이 짧아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가입기간 부족으로 아예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을 채워야만 노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만큼 소득이 생기면 납부 재개로 보험료 납부를 최대한 늘려 안정적으로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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