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 유산취득세’ 법 개정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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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상속세제를 유산취득 과세방식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내년 세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6일 나온다.
민주당은 전체 상속재산에 과세하는 현행 상속세 체계를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상속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 동의하고 있다.
이에 내년 세법 개정에서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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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상속세제를 유산취득 과세방식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내년 세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6일 나온다.
대통령실은 전날(5일) 후반기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오래된 상속세제를 유산취득세 형태로 변경하고, 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뿐 아니라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체 상속재산에 과세하는 현행 상속세 체계를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상속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 동의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상속을 다수 상속인이 나눠 받으면 취득 유산은 작다”고 말했다. 이에 내년 세법 개정에서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올해 논의되는 상속세 개정에서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자녀공제(1인당)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까지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국민의힘은 찬성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도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 50% 과세하는 현행 기준을 10억 원 초과분에 대해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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