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폐지’ 지렛대로 상법개정안 패키지 처리 추진

나윤석 기자 2024. 11. 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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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법안(소득세법 개정안)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연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가운데 민주당은 금투세를 지렛대 삼아 여당이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 논의에 물꼬를 트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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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엔 금투세 처리 불가 방침
“예산 부수 법안과 함께 다뤄야”
‘주식시장 활성화 TF’ 첫 회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법안(소득세법 개정안)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연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가운데 민주당은 금투세를 지렛대 삼아 여당이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 논의에 물꼬를 트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 안에 성과를 내겠다”며 “건전한 기업들은 대부분 찬성할 텐데 희한하게도 정부·여당이 슬슬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당 핵심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를 요구한 일반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 역시 강하게 원하고 있다”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 법안은 연말까지 통과시키면 된다. 여야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도 내부적으로는 두 법안을 묶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도 “금투세 폐지 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소득세법 개정안에 포함되는 금투세 폐지는 따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연말에 다른 예산 부수 법안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당초 상법 개정안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발표 시점을 늦추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첫 회의를 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 법안과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별개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회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사가 회사의 최대주주나 이해관계인만이 아니라 소액주주의 이익까지 두텁게 보호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충실 의무 확대 법안만 10건이 발의돼 있다.

나윤석·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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