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우크라 참관단 겨냥 ‘개인단위 軍 파병도 국회 동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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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6일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 단위 군인을 파병할 때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 단위의 소규모 파병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도 파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해외파병업무훈령 제4조 1·2는 부대 단위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를 거쳐 이뤄지고, 개인 단위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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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6일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 단위 군인을 파병할 때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부가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해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에도 적용되도록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파견을 검토 중이다. 이는 개인 단위의 소규모 파병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도 파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이 어떤 역할을 맡고, 그 역량은 어느 정도인지, 전장에서 무엇을 습득해 가는지 정부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이나 참관단 또는 전황분석단 등의 이름으로 우크라이나에 우리 군인 등을 파견하려 하고 있다. 이는 ‘부대 단위 군대’를 파병하는 것과는 구분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등 야당은 "전쟁을 못해서 안달 났느냐"라며 우크라이나에 모니터링단을 보내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란 헌법 60조 2항을 근거로 들고 있다.
현재 해외파병업무훈령 제4조 1·2는 부대 단위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를 거쳐 이뤄지고, 개인 단위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외 파병의 규모와 성격 등에 따라 절차를 구분해 놓은 것이다.
이 훈령에 따르면 부대 단위 파병은 유엔, 지역안보기구, 특정국 등의 요청에 따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및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국방교류협력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국군 부대를 해외로 파견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수십 년간 비교적 큰 규모의 해외 파병이 이뤄졌다. 국군의 첫 파병인 베트남전을 비롯해 이라크 서희·제마·자이툰 부대, 아이티 단비 부대가 국회 동의를 얻어 파병된 사례다. 현재도 파병 중인 청해·아크·동명·한빛 부대는 매년 국회 동의를 얻어 파병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반면 개인 단위 파병은 유엔, 지역안보기구, 특정국 등의 요청에 따라 유엔 PKO 및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인 또는 군무원을 해외로 파견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1∼15명의 인원이 1~2개월간 해외로 나가는 것이 개인 단위 파병으로 분류된다.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 파병을 앞둔 2003년에도 이를 근거로 국군 협조단 등이 국회 동의 없이 쿠웨이트에 파견 간 적이 있다. 이라크전에서 사용된 주요 전략과 전술, 교리 등을 참고하기 위해서다. 지금도 외국 무관 등 소규모 인력은 국방부 장관의 의사결정에 따라 수시로 파견이 이뤄지고 있다. 개인 단위 파병을 국방부 장관 혼자서만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국가안보실, 외교부 등 유관 기관과의 조율은 물론이고, 국방부 내에서 △개인 단위 파병 필요성을 따진 뒤 △개인 파병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자 선발 △교육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추미애 의원은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 단위 파견을 하는 것은 국민 생명권과 직결돼 훈령이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한다"며 "국가 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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