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수업 중 축구하다 다친 고교생…법원 "학교안전공제회 보상해야"

최성국 기자 2024. 11. 6. 11: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체육시간 중 축구를 하다 다친 학생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가 노동력 상실에 따른 피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김연경)는 광주시학교안전공제회가 A 씨를 상대로 항소한 '공제급여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 항고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해당 사고로 노동력의 15%를 상실했기에 학교안전법에 따라 공제회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체육시간 중 축구를 하다 다친 학생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가 노동력 상실에 따른 피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김연경)는 광주시학교안전공제회가 A 씨를 상대로 항소한 '공제급여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 항고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승소한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광주시학교안전공제회가 A 씨에게 1억 1252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 2019년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 씨는 체육 수업 시간에 축구하다 넘어져 무릎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연골 봉합수술을 받았음에도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됐다.

A 씨는 해당 사고로 노동력의 15%를 상실했기에 학교안전법에 따라 공제회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 경미한 장해가 남았을 뿐이기에 노동력 상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학교안전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며 "원고가 성년이 되는 만 19세부터 만 65세가 되기 전(군복무기간 제외)까지의 소득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며 공제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