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점·무인가게 등 식약처 위생 점검

서주연 기자 2024. 11. 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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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마라탕, 치킨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라면 무인 판매점 등 4800여 곳을 집중 점검합니다.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에 나섰으며, 코로나19 이후 국민 일상에 비대면 소비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배달과 무인 판매 식품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점검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라탕과 치킨 등 전문 배달 음식점과 영업자가 상주하지 않고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등을 판매하는 무인 매장이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배달음식점은 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인 취급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과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 법령 준수 여부 전반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무인 식품 판매점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 보관온도 준수,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뜯어 분할해 낱개로 판매하는 행위 등 식품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합니다.

특히 최근 1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하며 배달음식점의 조리식품 약 10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도 검사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적발된 위반업체는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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