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유상증자 제동… 금감원 '정정신고' 요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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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효력이 6일 정지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공시를 통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상증자는 본 요구를 한 날로부터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효력이 정지된다"며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회사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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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날 공시를 통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유상증자 추진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보완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상증자는 본 요구를 한 날로부터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효력이 정지된다"며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회사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부연했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통해 373만2650주를 일반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해 약 2조5000억원을 조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증권신고서에 공개매수 기간인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다고 기재하면서 공개매수와 동시에 유상증자를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금감원은 고려아연 유상증자와 관련해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대표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과 공동모집주선회사인 KB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에도 착수했다.
고려아연 측은 유상증자를 검토한 것은 23일 자기주식 공개매수 종료 이후이며 증권신고서에 적힌 날짜는 착오 기재라는 입장이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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