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크라 참관단 수십명 될 텐데…‘국방장관 소관’ 파병은 대부분 1~3명이었다
우크라 전황분석단 규모 최소로 잡아도 수십명 예상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와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에 북한군 동향 파악을 위한 ‘전황분석단’을 파병하는 것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소규모 인원 파병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가 6일 국방부가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한 임무와 인원을 확인해 보니, 임무당 1∼3명 파병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무 성격 역시 선거·정전감시 등 유엔 평화유지 활동 지원이나 청해·동명·한빛부대 등 국회 동의를 받은 다국적군 파병 활동 지원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방부 자료(올해 6월 기준)를 보면, 국방부 훈령에 근거해 국회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개인 단위 해외파병은 유엔 임무단 6건(26명), 다국적군 평화활동 7건(17명) 등 13건이다.
유엔 임무단 개인파병의 경우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 6명(1994년∼) △레바논 평화유지군 참모장교 4명(2007년∼) △서부 사하라 선거감시단 3명(2009년∼) △남수단 임무단 10명(2011년∼) △이스라엘 골란고원 임무단 1명(2023년∼) △이스라엘·레바논 정전감시단 2명(2024년∼) 등이다.
다국적군 개인파병은△바레인 연합해군사령부 참모장교 7명(2008년∼) △지부티 ‘연합합동기동부대-아프리카의 뿔’ 협조장교 1명(2009년∼) △미국 플로리다 탬파 중부사령 참모·협조장교 3명(2001년∼) △독일 미 아프리카사령부 협조장교 1명(2015년∼) △쿠웨이트 다국적군 지원사령부 참모장교 2명(2019년∼) △유럽연합(EU) 소말리아 해군사령부 CTF-465 협조장교 1명(2020년∼) △이라크 다국적군 지원사령부 참모장교 2명(2022년∼) 등이다.
단일 임무 개인파병 규모가 가장 큰 것도 10명(남수단 임무단)에 그친다. 개인파병 13건 중 9건이 임무당 1∼3명씩 파병하는 수준이다. 현재 국회 동의를 받고 파병 중인 레바논 동명부대(276명), 남수단 한빛부대(281명), 소말리아 청해부대(249명), 아랍에미리트 아크부대(149명)에 견주면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하다는 ‘개인파병’ 규모가 명확해지는 셈이다.
정부는 전황분석단에 1만명으로 예상되는 북한군을 대상으로 한 심리전,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힐 경우 신문 지원 임무까지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한으로 잡아도 수십명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국회 동의를 우회하는 개인파병으로 볼 수 있을지 논란이 불가피하다.
규모뿐만 아니라 파병의 성격도 기존 개인파병으로 보기 어렵다. 매일 대규모 공격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우크라이나는 분쟁지역 평화유지나 후방 협조 업무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지난 4일 귀국한 정부 대표단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본부와 유럽연합(EU)을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우크라이나 현지로 건너가 전쟁 상황 등을 파악했다. 이는 통상 부대단위 파병을 사전 검토하기 위한 정부합동실사단이 하는 일이다. 김용현 장관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국회 동의 없이 전황분석단을 보낸 전례가 있다고 했지만, 이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대파병 사전 실사단’ 성격이었다는 것은 말하지 않았다.
김 장관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을 보면, 부대단위 해외파병을 위해서는 사전에 △파병 예상지역 정세와 위협 정도 △국익에 미치는 영향 △파병부대 임무수행 여건 및 안전 대책 △국제사회 대응 동향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합참 등으로 정부합동실사단(또는 현지조사단)을 구성해 파견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이 훈령에서 규정한 개인단위 해외파병에는 이런 실사단 파견 사전 절차가 없다.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파병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개인파병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합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만 있다. 다국적군 지원 활동이라도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 임무당 1∼3명씩 파병하는 상황에서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실사단 구성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필수적 절차로 규정돼 있던 개인파병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마저, 지난 8월23일 훈령이 개정되며 ‘선택적 절차’로 완화된 상황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올해 초부터 개정을 추진해 온 사안이다. 외국에서 개인파병을 급하게 요청하는 경우 등에도 심의를 거쳐야 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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