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희, '성매매 논란' 최민환 상대 친권·양육권 찾을 수 있나 [법알못]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인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을 상대로 친권·양육권 되찾기에 나선다.
율희는 지난 5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이제 혼자다'에 출연해 이혼 변호사와 상담하던 중 "아이들 양육권 관련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혼 변호사는 "이혼 후유증은 대략 3년 정도 간다"면서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어서 내가 도망쳐야 할 때 이혼하게 되는데. 결혼부터 이혼까지 몇년간이 잃어버린 세월이 된다. 그 이후 후유증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조언했다.
이어 "위자료 1000~2000만원 받는다고 그 세월을 보상받지는 못한다"면서도 "내 인생에 이혼녀라는 데미지를 남기는 것에 보상받지 못한다는 게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한 보상이라 (위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율희는 "이혼 얘기 나오고 3일 만에 법원에 갔다"면서 "주변에 이혼 관련해 자문할 지인도 없었다"고 했다.
이혼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정리하겠다고 한다면 두 사람 사이에 더 이상 법률적 소송이 없게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하게 될지 어느 정도 타협점이 있어서 합의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한다. 이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고통스러워서 이혼해야만 하는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친권 양육권 변경은 어렵다"면서 "법원에서 아이들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송 과정에서 아이들 심리검사를 하는데 단순히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하는 게 아니라 그림 치료 등으로 엄마 아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간접적으로 관찰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빠가 양육하는 환경이 부적당한가를 보는 것이다"라며 "지금 환경이 아이들에게 해로운지가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율희씨가 세 아이 기를 안정적 주거가 있는지 일하게 된다면 조부모든 도우미든 상관없이 보조양육자는 있는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해서 쉽지 않은 문제다"라며 "결혼을 잘해야 하지만 이혼은 정말로 잘해야 한다. 친권 양육권은 정말 어려운 싸움이지만 원한다면 변경 신청 및 재산분할 위자료를 재논의해보라"고 조언했다.
변호사는 "통상 이혼 3년 안에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이혼 2년 이내 재산분할 소송도 가능하다. 그런데 아이 셋을 5년 안에 출산한 게 짧은 게 아니다. 재산 분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본인도 몰랐던 건지"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율희는 "최대한 싸우기 싫고 좋게 좋게 하고 싶은데 시도를 안 해보는 것보다 해보는 게 낫겠다 싶었다. 지금 어려운 길이 됐지만 긴 싸움이 되더라도 잘 싸워나가야겠다 생각했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혼 전문 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는 "법원은 자녀 친권과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여러 요소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면서 "자녀와의 유대감이나 애정, 양육환경,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는 중요한 요소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간혹 성급하게 이혼을 서둘러 하기 위해서 친권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인정하거나 자녀를 집에 두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합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합의의 경우 성인인 부모가 자발적인 의사로 동의한 것이므로 그 합의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판단기준은 자녀 복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권,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 간 합의로 가능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 양육권자 변경을 청구해야 한다"면서 "가정법원은 자녀 연령, 자녀의 의사, 부모의 직업, 재산, 양육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녀의 의사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연령이 되면 자녀의 의사를 묻기도 한다. 친권, 양육권은 부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녀들도 직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이다"라며 "다만 자녀의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의견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자녀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할 수도 있다. 혼인 파탄의 사유와 자녀의 친권, 양육권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이므로 친권과 양육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록 상대방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고 자녀도 그 사람과 살기를 강력히 원한다면 그 사람이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다"면서 "이혼 후 재혼하는 등의 사유로 친권, 양육권 변경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지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친권, 양육권자의 부적합한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 다만 친권자와 양육권자의 행동이 자녀의 복리에 심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 친권, 양육권 변경을 신청할 수는 있다"고 부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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