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 시신’ 북한강 유기한 군 장교 신상 공개 여부 7일 결정

최승현 기자 2024. 11. 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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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분 피의자 첫 심의 대상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모자 착용)가 지난 5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영관급 현역 장교 A씨(38)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7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 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처음이다.

강원경찰청은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전날 피해자 유족에게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의견을 물었고, 유족 측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시의 모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B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인근 공사장으로 옮겨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중령 진급 예정자로 범행 사흘 뒤인 지난달 28일 서울 지역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B씨는 지난달 말까지 A씨와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의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조사에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을 참여 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하고 있다”며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도 전날 암호를 해제해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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