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싣고 태연하게 “주차돼요?”…‘살인’ 軍장교 행동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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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영관급 현역 장교가 구속됐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시신을 차에 싣고 태연하게 주차 장소를 물어보거나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됐다.
A 씨는 이튿날 오후 9시 40분경 화천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시신 훼손을 위해 찾았던 공사장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주차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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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박성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5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후반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경 경기도 과천시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30대 B 씨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이후 차량을 빠져나온 뒤 태연히 근무를 이어갔고, 퇴근 뒤 오후 9시쯤 부대 인근 건물에서 시신을 훼손했다. A 씨는 이튿날 오후 9시 40분경 화천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시신 훼손을 위해 찾았던 공사장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주차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A 씨를 봤다는 목격자는 “나갔다 들어오니 차 한 대가 있어서 ‘뭐냐’고 물으니 ‘주차하면 안 되느냐’고 그러더라. 안 된다고 나가라고 했더니 차를 뺐는데 그 안에 물체가 하나 있긴 하더라”고 말했다.
A 씨는 이후에도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27일 B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측에 “휴가 처리해달라”며 결근을 통보하는 메시지도 보냈다.
그러다 이달 2일 오후 2시 45분경 화천군 화천읍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A 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문 감식과 디옥시리보핵산(DNA) 감정을 통해 B 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B 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 씨를 특정했고 3일 오후 7시 12분경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그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강원경찰청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A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표창원 프로파일러는 A 씨의 범행 수법에 대해 “두뇌 회전이 빠르고 전략을 세우거나 합리적 판단에 능한 직업적 특성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 정신적 역량을 총동원해 증거 인멸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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