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잡아가쇼’···형사한테 투자 사기 전화 걸었다가 덜미
비트코인 채굴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일당이 이런 내용의 전화를 형사에게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6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범죄단체조직죄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조직원 16명을 체포해 이들 중 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외국인 명의의 대포유심을 공급한 유통책 31명을 함께 검거해 4명을 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도권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비트코인 채굴기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50명으로부터 23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역 선·후배 사이인 A씨 일당은 사무실, 대포폰·대포계좌, 개인정보 DB 등을 갖춘 다음에 총책·팀장·상담원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하기로 결심했다.
이어 개인정보 DB 파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해 비트코인 채굴기를 임대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 ‘무료체험수익’이라며 매일 1만 원씩 3∼4일에 걸쳐 송금해주기도 했다. 본격적으로 투자를 유도할 때는 ‘주식투자나 주식리딩업체 가입비 등으로 손실을 입은 금액을 보전해준다’며 위조된 손실보전 확인서와 가짜 신분증을 전송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이들은 범행은 A씨 일당이 투자를 권유하는 전화를 경기남부청 형사기동대 소속 수사관에게 했다가 꼬리를 잡혔다. 이들 일당의 전화를 받은 경찰 수사관은 투자사기임을 직감해 즉시 수사해 착수, 범행단서를 확보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1개월 만에 사기 조직의 콜센터 사무실을 특정해 조직원들을 긴급체포했다. 이어 압수물 등을 분석해 4개월간 여죄를 수사해 총 16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유심이 대포유심 공급 유통조직을 통해 외국인 명의로 개통된 사실을 확인, 범행에 관여한 피의자 31명을 검거했다.
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집한 개인정보를 건당 약 1만 원을 받고 유통한 DB수집·유통 콜센터 사무실 운영자 등 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사기 조직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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