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동료 때려 숨지게 한 30대, 재판서 공소사실 시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갈등의 골이 깊던 전 직장 동료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B씨가 일을 관둔 이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폭언·욕설을 했다.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마주쳤고 둘 다 만취해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갈등의 골이 깊던 전 직장 동료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6일 302호 법정에서 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9월20일 오전 3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길가에서 과거 함께 주점에서 일했던 40대 남성 B씨에게 마구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주먹질에 넘어진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친 A씨는 평소 앙금이 깊었던 B씨와 우연히 마주치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직후 자리를 뜬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B씨가 일을 관둔 이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폭언·욕설을 했다.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마주쳤고 둘 다 만취해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20일 오전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축의금 조금 내고 겁나 X먹어"…구설수 오른 김종국 발언
- 전남편 공개 저격한 황정음 "아이 모습 나만 본다, 메롱"
- 부부 강제추행 만연…"언제든 만질 수 있다는 건 잘못"
- '시신 훼손' 북한강 유기 장교, 시신 차에 싣고 "주차돼요?"
- 코요태 김종민 "11살 연하 여친과 내년에 결혼…민망해"
- "719만원이던 월급이 66만원"…현대트랜시스 직원들의 고충
- 페루 축구경기장에 벼락…8명 동시에 쓰러져(영상)
- "안 나간다, 문 닫아"…'8중 추돌' 여성, 사고 직후 한 말
- '태어나보니 지디의 조카'…삼촌의 명품카 선물 플렉스
- "발리서 밤일한다니"…'이범수와 이혼 소송' 이윤진, 가짜뉴스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