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에 주차비용 부담...공영주차장 연간 요금 50%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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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에게 차량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하는 차고지 증명제 때문에 주차비용 부담이 커지자 행정당국이 관리하는 주차장 1년 단위 요금을 50%까지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도내 공영주차장에서 차고지 증명용으로 쓰이는 주차면은 620여 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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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에게 차량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하는 차고지 증명제 때문에 주차비용 부담이 커지자 행정당국이 관리하는 주차장 1년 단위 요금을 50%까지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김황국 제주도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에 한해 1년 단위 정기주차권을 발급할 수 있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 요금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연간 90만 원인 차고지 이용 요금이 45만 원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도내 공영주차장에서 차고지 증명용으로 쓰이는 주차면은 620여 면입니다.
도의회는 도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인 뒤 단계적으로 폐지에 준하는 입법 활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는 신차를 구입하거나, 주소가 변경됐을 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 할 때에는 반드시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합니다.
동지역에서 대형자동차에 제한적으로 시행했던 제도가 점차 확대돼 2022년부터는 도내 전역에서 전 차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주자용 주차장이 넉넉한 아파트, 주택에 산다면 차고지 증명에 큰 문제가 없지만 집이나 주변에 차고지가 없어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 공영·민영 주차장, 타인 소유 주차장 등을 임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도민들은 연간 100만 원 넘게 주고 주차장을 임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국회에 차고지 증명제를 폐지해달라는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온 데 이어 최근 한 시민단체는 이 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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