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에 주차비용 부담...공영주차장 연간 요금 50% 감면 추진

제주방송 정용기 2024. 11. 6. 11: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량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하는 차고지 증명제 때문에 주차비용 부담이 커지자 행정당국이 관리하는 주차장 1년 단위 요금을 50%까지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도내 공영주차장에서 차고지 증명용으로 쓰이는 주차면은 620여 면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량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하는 차고지 증명제 때문에 주차비용 부담이 커지자 행정당국이 관리하는 주차장 1년 단위 요금을 50%까지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김황국 제주도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에 한해 1년 단위 정기주차권을 발급할 수 있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 요금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연간 90만 원인 차고지 이용 요금이 45만 원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도내 공영주차장에서 차고지 증명용으로 쓰이는 주차면은 620여 면입니다.

도의회는 도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인 뒤 단계적으로 폐지에 준하는 입법 활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는 신차를 구입하거나, 주소가 변경됐을 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 할 때에는 반드시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합니다.

동지역에서 대형자동차에 제한적으로 시행했던 제도가 점차 확대돼 2022년부터는 도내 전역에서 전 차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주자용 주차장이 넉넉한 아파트, 주택에 산다면 차고지 증명에 큰 문제가 없지만 집이나 주변에 차고지가 없어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 공영·민영 주차장, 타인 소유 주차장 등을 임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도민들은 연간 100만 원 넘게 주고 주차장을 임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국회에 차고지 증명제를 폐지해달라는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온 데 이어 최근 한 시민단체는 이 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