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식] 수원시의회 청사 건설 새 시공사 선정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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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는 시의회 청사 공사를 중단한 도급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의회 신청사 건립 사업은 공동 도급사 중 한 건설사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시는 시의회청사 TF 정책추진단을 구성해 두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한 후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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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는 시의회청사 TF 정책추진단을 구성해 두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한 후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한 건설사가 '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최근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시는 소송과 별개로 그동안 공사비 정산 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고 2025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신규 도급사 선정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75%다.
◇ 난임부부 시술비 출산당 25회 지원
수원시가 생애 25회 지원하던 난임부부 시술비를 출산당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지원'으로 확대했다. 아이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률 45세 미만 30%, 45세 이상 50%이던 본인부담률도 연령 구분을 없애고 30%로 통일했다. 모든 난임부부는 체외수정 시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시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될 때도 지원 횟수 차감 없이 시술 종류별로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한다.
◇ 가스열펌프 시설 대기배출시설 신고 접수
수원시는 12월31일까지 가스열펌프(GHP) 시설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신고를 받는다. 가스열펌프는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다. 학교·상업용 건물 등 개별냉방 중소형 건물에서 사용된다.
가동할 때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2022년 6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신규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됐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가스열펌프 시설은 법령 시행 시기 유예기간(2년) 만료일인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한다.
◇ 다문화 가족·외국인주민 위한 정책 간담회
수원시가 5일 광교푸른숲도서관에서 '다문화 정책추진 소통 간담회'를 열고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을 위한 주요 사업과 기관별 업무를 논의했다. 다문화 정책 유관기관과 소통을 강화해 이주민의 실질적 필요를 반영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리다. 2025년 대전환 사업 '언제나! 어디서나! 이주민 지원 확대', '거주 이주민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한 협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주배경청소년 사업', '다문화가족 견학 프로그램' 등 현안 사항·기관별 주요 업무를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 다문화정책과를 비롯해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 시정연구원,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통합지원센터, 이주민센터, YWCA, 정만천하 이주여성협회 등 수원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수원=남상인, 수원=김동우 기자 namsan408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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