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우연히 만난 과거 직장동료 살해한 30대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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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만난 과거 직장 동료를 마구잡이로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5)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9월 20일 오전 3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길가에서 40대 B 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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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길에서 만난 과거 직장 동료를 마구잡이로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5)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9월 20일 오전 3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길가에서 40대 B 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에게 폭행당한 B 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채 쓰러졌고 A 씨는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걷어찼다.
방치돼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광주 CCTV 통합관제센터는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끝내 숨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동료 사이로 우연히 길에서 만나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 상태였던 A 씨는 "B 씨가 직장을 그만 둔 후에도 계속 연락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12월 20일 광주지법에서 A 씨에 대한 재판을 이어간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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