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고려아연, ‘유상증자 정정신고’에 약세 전환… 6%대↓

이용성 2024. 11. 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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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6일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를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려아연(010130)이 장중 약세 전환했다.

6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11시 현재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 대비 6.92% 하락한 117만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고려아연은 장 초반 5.57% 오른 132만7000원을 찍은 이후 약세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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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은 6일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를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려아연(010130)이 장중 약세 전환했다.

6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11시 현재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 대비 6.92% 하락한 117만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고려아연은 장 초반 5.57% 오른 132만7000원을 찍은 이후 약세전환했다.

금감원은 이날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의 유상증자는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고려아연은 주당 67만원에 신주 373만2650주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채무 상환에 2조3000억원을, 시설 자금에 1350억원을, 타 법인 증권 취득에 658억원을 쓰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위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고려아연과 유상증자 주관사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추진할 때 그 당시 이미 유상증자 계획을 짜고 있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주요 사항 누락 및 허위 사실 기재에 해당될 수 있어서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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