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불가' 단김, 김가루에 사용 적발

김기송 기자 2024. 11. 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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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연합뉴스)]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단김'으로 김가루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6일) 국내 식품업체 3곳이 수입산 단김을 원료로 제조·판매한 김가루 4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단김은 국내에서 식재료로 섭취한 경험이 적고 식용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수 대상은 수입산 단김을 원료로 제조한 주식회사 금동이 '솔솔솔김가루', '가루김까루', 유한회사동이식품(전북 익산시 소재) '해미락 김가루', ㈜광천다솔김(충남 홍성군 소재) '김가루' 4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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