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유상증자 정정신고 요구받아… "효력 정지"(상보)

이한듬 기자 2024. 11. 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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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효력이 6일 정지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공시를 통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상증자는 본 요구를 한 날로부터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효력이 정지된다"며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회사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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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 사진=뉴스1 이재명 기자
고려아연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효력이 6일 정지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공시를 통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0월30일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돼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상증자는 본 요구를 한 날로부터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효력이 정지된다"며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회사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부연했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통해 373만2650주를 일반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해 약 2조5000억원을 조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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