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인잡는 요양병원…노인 폭행 ‘전치8주’

강신후 영남본부 기자 2024. 11. 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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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초기 진단을 받은 82세 한아무개씨.

지난 2월 23일, 한씨가 입원한 경주 건천읍 신경주요양병원.

이틀 전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한씨가 병실에서 병동 복도로 나왔다.

"나는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한씨는 기자에게 더듬더듬 당시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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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 고관절 파손으로 수술…동오의료재단 ‘묵묵부답’
노인보호 전문기관 “신체적·정서적 학대” 판정

(시사저널=강신후 영남본부 기자)

치매초기 진단을 받은 82세 한아무개씨. 기억이 가물가물해 애를 먹고 있지만, 8개월 전 자신에게 닥친 사건은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아 고통스럽기만 하다.

지난 2월 23일, 한씨가 입원한 경주 건천읍 신경주요양병원. 이틀 전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한씨가 병실에서 병동 복도로 나왔다. 병원 관리부장인 A씨는 한씨를 보자마자 삿대질을 하며 한씨를 밀쳤다. 한씨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나는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한씨는 기자에게 더듬더듬 당시 상황을 전했다. "부장이 나를 밀어뿌가(버려) 고관절을...뿌아(부서) 버렸거든, 수술해 가(수술했어요)." 한씨는 그 때를 생각하면 심장이 조여와 말도 못하겠다고 탄식했다. 한씨는 우측 대퇴부 경부가 부러져 수술을 받고, 8주간 치료를 받았다. 

신경주요양병원 병동 복도에서 관리부장 A씨(왼쪽)가 80대 노인 한모씨(오른쪽)를 밀쳐 넘어뜨리는 영상 캡처 ©독자제공

경북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사건을 접수해 석 달가량 조사한 뒤 노인학대로 인정했다. 노인시설학대 사례 판정서에는 '입원환자의 의료, 돌봄을 책임지는 병원에서의 적절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판단되며, CCTV 영상 및 증거자료, 증언을 토대로 노인복지법 제1조의2와 노인복지 생활시설 학대 판정지표에 근거해 신체적, 정서적 학대로 판정함'이라고 기록했다.  

요양병원 A 부장은 "코로나에 걸린 어르신이 제게 오는 걸 저도 모르게 방어차원에서 밀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르신이 저와는 계속 친했다"고 말을 흐렸다. 

신경주요양병원에 입장을 묻자 "(재단) 이사님께 보고하고 답을 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연락이 오지 않았다. 취재진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에도 물었다. 재단 관계자는 "기사를 잘 못 쓰면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고 했다. 동오의료재단은 신경주요양병원 외에도 경북에서 도움병원, 파티마재활요양병원, 동오요양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신경주요양병원 ©신경주요양병원 홈페이지

신경주요양병원 병동 복도에서 요양원 관리부장이 80대 노인을 학대했다. ©독자제공

   

신경주요양병원 관리부장이 80대 노인을 학대했다. ©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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