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려아연에 유상증자신고서 정정 요구

박주연 기자 2024. 11. 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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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6일 고려아연에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심사해왔으며, 이날 정정신고서 제출요구 공시를 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는 제출 요구 당일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효력이 중지된다"며 "청약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판단에 참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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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당일부터 기존 신고서 효력 정지
3개월 내 정정하지 않으면 철회 간주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6일 고려아연에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심사해왔으며, 이날 정정신고서 제출요구 공시를 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는 제출 요구 당일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효력이 중지된다"며 "청약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판단에 참고해달라"고 밝혔다.

또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회사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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