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통해 미인증 중국산 치과용 기기 직구한 치과의사 13명 적발

김세훈 기자 2024. 11. 6. 11: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적발된 중국산 치과용 기기 종류. 관세청 제공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중국산 치과용 기기를 밀반입한 치과의사들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국내 미인증 치과용 기기 1만1349점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환자에게 사용해온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이 구매한 기기의는 시가로 1억4000만원 상당이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1184회에 걸쳐 알리에서 치료에 사용할 목적으로 의료용 치과기기를 구매했다. 이들은 기기를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수입요건과 관세 등을 면제 받았다.

당국은 개인이 사용할 물품이나 기업에서 견본으로 사용할 물품이면서 수입요건 확인 대상이 아닌 150달러 이하 물품은 경우 최소한의 물품·거래 정보만 제출하고 수입신고없이 통관할 수 있는 목록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의료기기를 국내에 수입할 때는 자가치료 등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식약처의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고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통관 절차를 알고도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 오픈마켓에서 기기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단체 채팅방을 통해 의료기기 해외직구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적발된 치과용 기기는 충치 치료·치아 절삭 등에 사용되는 치과용 드릴, 환자 잇몸에 닿는 구강 마취 주사기 등이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인증·미허가 의료기기와 같은 사회안전 위해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해외직구 통관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를 통한 불법·부정 물품을 수입하거나 이를 통한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