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화폐, CBDC' 활용 본격화…"토큰에 바우처 기능 추가"

박연신 기자 2024. 11. 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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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디지털화폐, CBDC에 대한 실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6일) 오전 한국은행 본부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및 예금 토큰 기반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이 관련 실증사업의 협력을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란 중앙은행이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화폐로, 기존 법화의 형태만 변화한 것일 뿐 동일한 화폐가치를 지닙니다.

예금 토큰이란 은행 예금을 분산원장 상에서 디지털 형태의 자산으로 토큰화한 것으로 물품·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디지털통화의 새로운 가능성 타진을 위해 관련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CBDC 활용성 테스트 착수를 위한 시스템 개발 등 제반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실증사업에서 한은은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을 통해 CBDC에 기반해 발행된 예금 토큰에 바우처(교육, 문화, 복지분야 등) 기능이 원활히 부여될 수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바우처 사용 시 실물 지갑에 종이 상품권이나 카드를 소지하여 이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민들이 사용처에서 휴대폰을 활용(QR결제 등)해 바우처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실시간 대금 지급과 디지털 바우처 지급 조건 설정 기능을 통해 복잡한 정산절차와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실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위는 테스트 참여 의향을 밝힌 7개 국내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부산)에 대해 예금 토큰 발행 업무 수행을 허용하고, 해당 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에 대해 예금자 보호 제도를 적용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을 완료하기도 했습니다. 

또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CBDC 활용성 테스트 사전 점검 TF'를 통해, 해당 은행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부가조건 준수 여부 및 서비스 준비상황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실거래 테스트는 CBDC와 예금 토큰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편리함과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는 단계"라며 "유관기관들은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실제 예금 토큰을 활용할 국민들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술적·법률적으로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리스크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전점검 TF를 통해 은행별 준비 상황, 비상대책,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보호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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