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횡령범으로 몰아가" 직장동료 흉기 살해한 50대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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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가 자신을 횡령범으로 몰아갔다고 오해해 살해한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9월 9일 오전 7시 30분쯤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동료 B 씨(50)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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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직장 동료가 자신을 횡령범으로 몰아갔다고 오해해 살해한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9월 9일 오전 7시 30분쯤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동료 B 씨(50)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전날 미리 흉기 등을 준비했고, 출근길에 나선 B 씨를 살해하기 위해 1시간 전부터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흉기 등을 아파트 설비 단자함에 은닉한 뒤 도주했는데, 3시간 여 만에 광주 북구 한 주차장에서 긴급체포됐다.
수사결과 직장에서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던 A 씨는 친하게 지내 왔던 동료인 피해자가 자신이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오해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정신 감정을 신청했다.
이날 법정을 찾은 피해자 유족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12월 6일 A 씨에 대한 재판을 속행한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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