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청결제 사용’ 음주운전 부인한 30대 의사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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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농도 측정 전 구강청결제를 사용했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하는 30대 의사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민경)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 씨(35)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1월 26일 오전 2시 25분께 세종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1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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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알코올농도 측정 전 구강청결제를 사용했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하는 30대 의사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민경)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 씨(35)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1월 26일 오전 2시 25분께 세종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1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이 호흡측정기를 통해 측정한 알코올농도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음주 후 자신의 차에서 5시간 30분가량 잠을 잤으며 운전대를 잡기 직전 알코올농도 22.57%의 구강청결제를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은 A 씨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지만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며 “다만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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