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신고 앙심' 편의점주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김혜인 기자 2024. 11. 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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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신을 절도로 신고한 편의점 주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상점 업주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상해)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2시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편의점에서 업주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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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과거 자신을 절도로 신고한 편의점 주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상점 업주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상해)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2시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편의점에서 업주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알린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 개월 전 해당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절도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일 해당 상점을 찾아 물건을 계산하는 척 하면서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B씨의 얼굴에 상처를 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지만 B씨가 황급히 몸을 피하면서 큰 화는 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일 집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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