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숨기고 10대와 성매매 40대, 첫 재판서 "전염성 안 높아"

최성국 기자 2024. 11. 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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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에게 성착취 범죄를 벌인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6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9)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해당 질병의 전염 가능성을 알고 있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약을 복용하는 등의 이유로 전염성은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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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5만원·담배 2갑 주고 에이즈 치료 사실 숨기고 범행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공소사실 모두 인정"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에게 성착취 범죄를 벌인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6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9)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7월 28일 현금 5만 원과 담배 2갑을 주며 16세 미만 여성 청소년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매매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달 30일에도 성매매를 위해 피해 아동을 유인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A 씨는 지난 2006년 에이즈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해당 질병의 전염 가능성을 알고 있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약을 복용하는 등의 이유로 전염성은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 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며 재판부는 사건 병합을 위해 추후 A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2월 2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A 씨는 지난 2011년에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 추행을 하는 등 지속적인 범죄를 저질러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A 씨에 대한 철저한 여죄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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