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어깨 툭' 시비…처음 본 20대 갈비뼈 부러뜨린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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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화장실 앞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0시 15분쯤 인천시 서구 한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B 씨(25)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처음 본 B 씨와 화장실 앞에서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붙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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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건물 화장실 앞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0시 15분쯤 인천시 서구 한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B 씨(25)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처음 본 B 씨와 화장실 앞에서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붙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얼굴과 복부를 맞아 갈비뼈가 부러졌으며 병원에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해 달라고 탄원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증거를 숨기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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