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피의자에 검사실 자료 촬영' 전직 부장검사…결국 '비밀누설' 기소
박현주 2024. 11. 6. 10:4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남 사천 군납 비리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핵심 피의자가 수사 기밀 자료를 촬영하게 한 전직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6일)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에서 뇌물 사건으로 수사받던 피의자가 압수물 메모나 금융거래 정보를 촬영하도록 한 전직 부장검사 박 모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9월 사천시 소재 식품회사 대표였던 장모씨가 회사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으면서 알려졌습니다.
수사를 받던 피의자 장씨는 한 달 뒤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에 빼돌린 회삿돈 일부를 군납 등을 위한 뇌물로 썼다는 진정을 넣었습니다.
검찰은 이 제보를 바탕으로 군사법원장을 포함해 사천경찰서장 등을 연이어 입건해 기소했습니다.
업체 대표, 군 장성, 경찰 서장이 실형을 살았고 영관급 장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제보자이자 피의자였던 장 씨는 내부고발자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JTBC 보도로 당시 피의자 장씨가 수사받던 중 기밀 서류부터 개인정보까지 8일 동안 사진 171장을 찍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이 재조명됐습니다.
장씨를 수사했던 박 씨는 대검 마약과장 출신 부장검사로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씨를 재판에 넘기고 박 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만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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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4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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