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측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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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지난 9월 19~21일 호우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군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피해복구를 위한 전파·유실 주택 지적 측량 시 측량 수수료의 100%-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자는 호우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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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지난 9월 19~21일 호우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군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피해복구를 위한 전파·유실 주택 지적 측량 시 측량 수수료의 100%-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 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면 50%를 감면받는다.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해남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강진 군동면·작천면·병영면, 영암 금정면·시종면·미암면, 장흥 장흥읍·용산면 등 4개 군 12개 읍면이다.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전남도가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반영됐으며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다.
감면 대상자는 호우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적측량 수수료를 납부해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해 감면받을 수 있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호우 피해 주민의 신속한 복구와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지원 대상자가 빠지지 않고 혜택을 보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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