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얼굴에 소변보고 담뱃불로 지지며 폭행한 유명요식업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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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흥업소에서 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업체의 전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와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 씨(44)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1시 20분쯤 B 씨와 함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지인 C 씨(30대)를 둔기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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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검찰이 유흥업소에서 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업체의 전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와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 씨(44)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폭력조직원 B 씨(43)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양주통을 던져 때리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B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소변을 보고 폭행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 씨 측 변호인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안타까운일이 벌어져 범행했다"며 "공항장애 등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합의금으로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지급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1시 20분쯤 B 씨와 함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지인 C 씨(30대)를 둔기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말다툼하던 C 씨 머리를 향해 얼음통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피해자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는가 하면 신체 부위에 소변을 봤던 것으로 조사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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