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사 중 압수물 촬영’하게 한 전직 검사 불구속 기소

이재희 2024. 11. 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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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실에서 조사 받던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 자료를 촬영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전직 검사 A 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어제(5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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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실에서 조사 받던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 자료를 촬영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전직 검사 A 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어제(5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한 5번째 사건입니다.

A 씨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2019년 뇌물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사건 관계인 B 씨에게 압수물 등을 사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B 씨가 2019년 11월 7일과 12월 4일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금융거래 정보와 자필 메모 등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가져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수사자료 등을 토대로 피의자와 참고인들을 7~8 차례 불러 조사했다"며 "공무성비밀누설 혐의가 범죄 동기와 별도로 행위 등이 특정된 만큼 의율해서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공소제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향후 검찰과 협력하여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A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해당 사건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이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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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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