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남 사천 군납비리’ 피의자에게 수사자료 유출한 前 검사 기소

이현승 기자 2024. 11. 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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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남 사천 군납비리 사건 피의자에게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5일 불구속 기소했다.

경남 사천 군납비리 사건은 2019년 9월 군에 어묵을 납품하던 경남 사천 한 기업 임원 A씨가 회사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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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남 사천 군납비리 사건 피의자에게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5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 전경./뉴스1

경남 사천 군납비리 사건은 2019년 9월 군에 어묵을 납품하던 경남 사천 한 기업 임원 A씨가 회사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수사 대상이 된 A씨는 한달 뒤 돌연 서울중앙지검에 빼돌린 회삿돈 일부를 군납 등을 위한 뇌물로 썼다는 진정을 넣었다. 그는 자기 회사 대표 B씨가 주도해 고등군사법원장, 경찰서장 등에게 수억원을 건네고 그 대가로 어묵 납품업체 선정에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고등군사법원장과 사천경찰서장,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계장, 육군 급양대장 등을 입건해 기소했다. 지난 2020년 1심에서 전직 고등군사법원장은 징역 4년을, 사천서장은 징역 1년, B씨는 징역 3년을 받았다. 급양대장이었던 C 중령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군납 비리를 제보한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런데 A씨가 뇌물 수사를 받았던 2019년 서울중앙지검 검사실을 수시로 들락날락하며 각종 수사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외부 유출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 A씨가 촬영한 사진은 171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진에는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금융거래 정보와 사건 관계인 진술 조서 등이 찍혔다고 한다. A씨가 이런 수사정보를 자신의 뇌물·횡령 혐의 재판에 활용했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담당 검사는 자료 유출을 허용한 적이 없고 몰래 찍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가 찍은 사진 중에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가 로그인된 PC화면 등 수사관 자리에서 찍힌 사진도 포함돼 있어 담당 검사가 허용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사진 촬영을 묵인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지난 9월 이 사건을 이첩 받은 뒤 피의자,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담당 검사 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 사실관계와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D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이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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