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뇌물사건 압수물 정보 누설' 전 검사 기소

최기철 2024. 11. 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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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수사하던 뇌물사건 압수물 사진을 피의자에게 유출한 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6일 서울 모 지방검찰청 검사 출신인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A씨는 검사로 재직하던 2019년 11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뇌물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에게 검찰이 압수한 자필메모 사진을 찍게 하는 방법으로 누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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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DB 및 재판매 금지]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자신이 수사하던 뇌물사건 압수물 사진을 피의자에게 유출한 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6일 서울 모 지방검찰청 검사 출신인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A씨는 검사로 재직하던 2019년 11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뇌물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에게 검찰이 압수한 자필메모 사진을 찍게 하는 방법으로 누설한 혐의다. 한 달 뒤에는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금융거래 정보를 같은 방법으로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지난 9월 검찰로부터 이첩받았다. 당시 검찰은 A씨를 공수처로 넘기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적용한 개인정보호법위반죄는 벌금형이 있지만, 공수처가 적용한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벌금형 없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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