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직원 임용 신원조사권 보유 추진‥"권한 비대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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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가 직원 임용 과정에서 신원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처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우려에 대해선 "직무 특수성에 따라 직원 신규채용 과정에서 법과 규정을 준수해 신원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동아일보는 지난달 말 국정원이 입법예고한 '보안업무규정 일부 개정안'에 경호처가 신원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경호처의 권한이 비대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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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가 직원 임용 과정에서 신원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국내외 경호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직무수행자의 철저한 신원 확인과 신상정보 보안유지 차원에서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 권한 일부를 위탁받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처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우려에 대해선 "직무 특수성에 따라 직원 신규채용 과정에서 법과 규정을 준수해 신원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동아일보는 지난달 말 국정원이 입법예고한 '보안업무규정 일부 개정안'에 경호처가 신원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경호처의 권한이 비대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3436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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